법원, 철도노조현집행부손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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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4일 집행부 선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가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 (민추위)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사무실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추위 소속 노조원들이 철도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민추위측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현 집행부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간접 선거로 뽑힌 현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해온 민추위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 1월 대법원이 "노조 대의원을 조합원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노조 규약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무효" 라는 판결을 내리자 총투표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 즉각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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