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저작권위반 웹사이트에 첫 배상명령

중앙일보

입력

중국의 한 웹사이트가 이 나라 최초의 인터넷 음반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저작권 위반에 따른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의 일요판 비즈니스 위클리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마이 웹(My Web)''이라는 이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하이퍼링크와검색 엔진을 통해 MP3 음악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반업체들의 저작권을 위배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주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 웹사이트는 피해업체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심판정(지식산권심판정)의 장지페이(장지배) 부정장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보호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부정장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중국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위반이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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