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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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 운영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59·사진)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경찰의 수장으로서 인사개혁 등에 앞장섰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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