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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숲부지에 요양원 짓는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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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윤산 기슭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예정된 부지 일대를 환경단체 관계자가 가리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 금정구가 생태숲으로 조성중인 윤산(해발 317m) 기슭에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내주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연합·환경 21연대·금정산 보전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9일 금정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취소 소송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가취소를 바라는 주민 3500명의 서명을 받은 명부도 공개했다.

 윤산은 금정구가 70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생태숲(면적 439㏊)으로 조성 중이다. 인근 10만여 주민이 찾는 도심 휴식처.

 문제의 땅은 C 사회복지법인이 2009년 3월 윤산 기슭인 부곡동 672-9번지 1820㎡에 지하 2층·지상 4층(전체 면적 2508㎡)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한 곳이다. 그러나 금정구는 그해 8월 “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C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9월 부산지법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 2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금정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최종판결을 내린다. C 사회복지법인은 3월 다시 허가를 신청했고 금정구는 7월 허가를 내줬다.

 금정구는 법원의 판결대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상기(53)부산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재판과정에서 금정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나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복지 시설 부지에 도로 경사면 포함 ▶나무밀도(立木本數度) 조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허가신청 면적이 애초 신청과 재신청 때 다른 점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특히 나무 밀도의 경우 애초 허가신청 때는 67%로 허용기준치(70%)를 밑도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한 3자 공동조사(구청·사회복지법인·환경단체) 결과 88%로 나온 점으로 미뤄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가면적도 2009년 3월 애초 허가 때는 1820㎡였으나 3월 재신청 때는 1807㎡로 차이가 난다. 허가면적이 달라지면 새 건축허가로 보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금정구청은 나무밀도 조사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이 나무를 더 심었기 때문이고, 허가면적 차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정구의회 정미영의원은 “굳이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복지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상진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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