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도 세금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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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단위형 금전신탁 및 추가형 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가계금전신탁 등 은행의 신탁상품을 세금우대(11% 세율만 적용)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1년 이상 만기에 2천만원까지만 들 수 있으며, 이미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다른 소액가계저축을 세금우대로 들어 놓았을 경우엔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이들 신탁상품의 신규 가입자들에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은행 신탁상품 중 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신탁.근로자우대신탁.후순위채담보부(CBO)펀드만이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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