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인천시는 1일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시범 실시한뒤 오는 7월부터 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6월까지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의 분리 수거에 대해 홍보하고 32만1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통을 25가구당 1개씩 무상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이후부터 분리 수거에 응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조합이 7월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2001년 각 구.군별로 1개 동이나 면을 골라 시범적으로 분리 수거를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엄태민 기자 <ved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