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가족같은 의뢰, 형사ㆍ조세 전문 ‘손병기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세와 관련된 업무다. 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종류가 복잡하고 기업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관련 법적문제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행하다가는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을 근거로 한 조세형사소송에도 휘말릴 가능이 있다. 이에 조세ㆍ형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성실의 손병기 변호사에게 도움말 들어보았다. 원만한 기업활동 위해서는 조세관련 전문가의 도움 필연!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 위해서는 형사에도 능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부당한 세금으로 부터의 보호, 조세관련 소송

상속과 증여는 빈부와 세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대두되는 문제다. 또한 한 나라의 정치적 사조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상속시점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금융자산의 경우 평가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다. 부동산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거래, 감정으로 인해서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ㆍ양도세가 결정된다. 하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급 처분에 따른 손실, 실거래가 공개로 인한 상속세추가로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상속과 양도세의 문제의 쟁점을 꼽자면 첫째, 이에 대한 우리 세법의 규정은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법률전문가조차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 하는 점이다. 둘째, 금융기관이 물론 시가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은 지금은 포괄주의로 전환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간주 및 추정규정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난잡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손병기 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도 인적공제제도 및 물납과 과세표준이 높아 납세의무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일시적인 세금의 납부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점은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전관이 아님에도 5건의 무죄 및 3건의 영장기각 이끌어 내… 손병기 변호사는 조세, 상속 및 증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업무에도 밝다. 그는 형사사건 대상이 되었을 때 간단한 팁을 말해 주었는데 바로 “침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초반 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수사 초반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해 지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에 의해 사건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수사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다. 수사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면 진실여부를 떠나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조서의 경우 증거능력이 쉽게 인정되므로 항상 긴장감을 유지 하면서 검사의 신문에 응해야 한다. 형사소송 중에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1심에서 합의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1심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항소심의 판결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와 형사소송 전문인 손병기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이름을 ‘성실’이라고 정한 이유는 법무업무가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근거로 모두에게 최선 최상의 서비스를 의미에서 작명 한 것이라 한다. 의뢰인들에게 성실하고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치 가족에게 대하듯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손병기 변호사는 전관이 아님에도 5건의 무죄 및 3건의 영장기각 등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가족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그의 말을 입증해주는 결과일 것이다. 손병기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유럽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법률시장도 개방이 되었다”며 “더 열심히 하여 한국의 변호사가 세계 어느 나라의 자원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병기 변호사 대전 대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한국 공법학회 회원 한국 행정법학회 회원 한국 조세 연구포럼 회원 (주) 천해지, 본죽(BIF)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논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2008.06)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2008.06) - 도움말 : 법무법인 성실 손병기 변호사(02-532-047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