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개선 상황 대대적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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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사태를 계기로 이달중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끝나면 4∼5월에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상황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핵심 그룹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본부 등 특정 목적을 지닌 그룹차원 조직이 개별 계열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변질.운용되는지 여부 등 운용실태를 함께 파악하고 주채권은행과의 약정상 위배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대형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사항을 담은 증권거래법 등이 올초 공포돼 해당 기업들은 올해 주총에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대그룹 인사파문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4∼5월에 걸쳐 그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4월초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을 고쳐 지난해 민간차원에서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이 권고사항인 모범규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수시로 공시하게 해 경영투명성이 시장을 통해 평가받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 등 계열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서 재무구조만이 아니라 지배구조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제하고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약정 이행점검에서 변칙적인 계열 통합조직의 운용 등 지배구조 개선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없는 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관계자는 구조조정본부 등의 한시 조직이 계열사의 인사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이는 비서실,종합기획실 등 그룹 조직을 폐지한 재벌 경영개혁정책은 물론 지배구조개선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약정 불이행으로 판정,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모 법무법인과 함께 주총,이사회, 각종 경영견제장치, 소수주주권 등 상법상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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