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도 할부구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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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법인카드로도 할부구매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카드로 구매대금을 지불할때도 6개월까지 할부결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카드의 경우 편법적인 자금융통 등을 막기위해 할부결제가 금지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는 기업은 자금조달 부담이 주는데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법인세.소득세 공제 등 세금우대조치를 추진중" 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정부는 연쇄부도 우려 등 부작용이 많은 현행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중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물건을 구입하는 기업 (카드회원) 과 납품기업 (카드가맹점) 이 각각 법인카드회원 계약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은행이 카드회원을 심사해 일정금액의 신용한도를 부여한 뒤 발급해주는 전용카드로, 기업은 물건구입때 일반인이 신용카드를 쓰듯 이를 사용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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