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못따라잡는 남북교류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남북간 교류ㆍ협력의 기준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을 소재로 북한 정보 전달, 북한 물품 매매, 남북이산 가족 상봉등을 추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또 북한도 재외동포와 손잡고 북한을 소개하는 사이트 개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남북교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북한이 개설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것. 북한이 재중동포를 내세워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이트의 단순 방문은 별 문제가 없지만 회원으로 가입해 북측의 주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이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해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www.dprk.com)를 운영하려는 조선인터넷(대표유세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오늘의 북한뉴스, 북한물품구입, 이산가족찾기, 북한동호회만들기, 북한벤처 구인구직, 인터넷 남북회담 촉구서명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조선인포뱅크 등 북한측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측 설명이다.

셋째는 국내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와 연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인터넷을 판매방식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유니온 커뮤니케이션(
www.unionzone.com)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소비자로부터 북한 물품의 구입신청을 받은 후 상품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터넷 개설업자가 북한물자 반입 승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상품을 들여왔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은 필요치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남북교류에도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세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