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올 첫 퇴출…한달내 3-4개 추가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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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올들어 처음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앞으로 한달안에 3∼4개 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기로 하는 등 `부실' 법정관리 기업을 조기 퇴출시켜 회생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19일 가드레일과 방음벽등을 생산, 판매하는 ㈜동흥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 12월 현재 동흥의 자산은 121억여원인데 비해 부채는 37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동흥이 향후 정리계획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연체이자의 증가, 임금채권 등에 의한 재무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요 원자재인 열연코일의 공급부족으로 구매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적기에 원자재를 조달할 수 없었다"며 "건설경기의 불황까지 겹쳐 수주 물량이 격감된 것도 경영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파산1부의 한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 기업들의 신인도를 높여 이들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달 이내에 3∼4개의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규모 퇴출이 있은 뒤 한 동안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조기 퇴출해 회생 가능성이 높은 법정관리 기업을 조기 회생시킨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에 본사가 있는 ㈜동흥은 지난 87년 설립됐으며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조달을 차입금에 의존,자금사정이 악화돼 97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98년 10월 회사정리절차 인가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peterp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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