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특별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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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성폭력과 도박, 사기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올해 가칭 ''사이버범죄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검찰과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연구소등 관련기관과 유니텔, 천리안 등 4대 PC통신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인터넷으로 음란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보내며 상대를 괴롭히는 사이버성폭력과 잘못된 신상정보를 유포시키거나 인터넷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사이버 범죄가 현실사회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데도 불구, 현행 법률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특별법은 정부가 국가의 주요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제정할 예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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