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리한 기사 쓰겠다 협박해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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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1부는 취재에 불응한 취재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관련 신문 간부 천모(50)씨 사건을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를 요청하고 법령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일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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