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되면 추진위 다시 구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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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법원이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 전단계인 추진위원회부터 새로 구성해야 할까.

조합설립단계 이상까지 진행됐을 때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뜨겁다. 원점으로 돌리느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시간과 비용부담 등의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기존 추진위는 해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판결될 경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금호 19구역, 왕십리뉴타운 1구역, 가재울뉴타운 4구역 등은 법원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추진위를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이를 뒤집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 측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새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모두 적법하지 않아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바로 다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어

그 근거로 지난해 7월 내려진 부산고등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승인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후속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의서에 조합원들이 향후 내야 할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재개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사회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송사를 겪고 있는 곳은 총 87곳에 달한다.

권순형 J&K투자연구소 대표는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신당 10구역 등의 경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오다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사업장들도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사업 재개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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