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자격증 없어도 약국 경영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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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맞춰 약사자격증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도 약국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의 자체 협정이 개정돼 생활설계사의 회사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들 업종의 경쟁제한 규정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폐지해 경쟁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자격증이 있는 개인만이 약국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대형 약국의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법인이나 개인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들이 상대 회사에 등록된 생활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임원 등 보험모집인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보험모집인의 스카우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보고 관련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스카우트 방지 협정을 맺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스카우트한 사람 1인당 1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은 회사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막는 부당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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