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연회비가 비싼 국내외 겸용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국내외 겸용 여부를 소비자가 한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서식을 바꾸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신청서에 국내외 겸용 카드 신청란을 따로 만들고, 전화나 e-메일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을 때도 국내 전용 카드와의 연회비 차이와 선택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비자·마스터·아멕스·JCB 등 국내외 겸용카드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68.4%를 차지한다. 이들 카드의 연회비(5000~1만5000원)는 국내 전용카드(2000~8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또 국내에서 사용해도 신용카드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가 외국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 국내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주는 로열티만 연 2000억원이 넘는다.
금융위 성대규 은행과장은 “카드 발급은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1인당 4.8장에 달하는데, 국내외 겸용카드의 87.3%는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덜어주면 물가 안정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