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득세 신고시 ‘E-상거래’ 여부 기재해야

중앙일보

입력

- 2000-2001 회계연도부터 시행 -

홍콩내 모든 사업체는 2000-200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부터는 전자상거래 영업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홍콩 세무국 劉麥부국장은 7일 일부 업체들이 기업등기소에 사업자등록(BR; Businesss Registration)도 하지않고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고 있어 탈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세무국이 이처럼 전자상거래 세무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일부 전자상거래 업자가 홍콩의 세금징수 원칙을 악용해 홍콩에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서버를 홍콩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해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콩은 현재 홍콩내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홍콩 세무국은 앞으로는 단지 홈페이지 등록지나 서버 소재지만으로 기업 이윤의 출처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인터넷 서버가 홍콩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실제 기업의 주요업무가 홍콩에서 진행될 경우엔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세무국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과세문제를 연구하는 전담반을 이미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大公報, 香港經濟日報)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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