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사기사이트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며 네티즌을 유혹하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8일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회원으로 가입해 일정액을 투자하고 다른 회원을많이 추천해 가입시킬수록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를 하며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거액의 복권당첨을 내세우는 사기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 상반기중에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몇년 사이에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내외 사기 사이트도덩달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우선 국내 사이트 실태조사를 벌인 뒤 사기사이트에 대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적용,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들 사이트에 국경이 없음에 따라 국가간 공조를 통한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기구인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에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기구를통한 국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관한 `국제 밀레니엄 인터넷 탐색행사'에 참여해 사기성이 짙은 10개의 미국 사이트를 적발했으며 이를 곧 FTC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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