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하이만 기름띠, 3㎞ 아닌 8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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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국해양국이 보하이(渤海)만 원유 유출 사고 책임을 물어 해당 업체에 20만 위안(약 3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 언론이 6일 보도했다.

 해양국은 전날 이번 원유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하이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의 시추대 B와 시추대 C에서 지난달 4일부터 원유가 누출됐다.

▶<본지 7월 5일자 17면>

 이 유전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와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실제 운영은 미국계인 코노코필립스중국석유가 맡아왔다.

 해양국의 조사에 따르면 시추대 B에서는 19일, 시추대 C에서는 21일에야 유출이 차단됐다. 첫 유출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7일 동안 원유가 계속 흘러나온 것이다. 해양국은 그러나 유출된 원유량을 발표하지 않았다. 해양국은 “지난해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해저 유출사고 처리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 유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언론 보도에서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중국 언론들은 사고 주변 해역에서 3㎞의 기름띠가 형성됐다고 보도했으나 당국 조사에 따르면 오염된 해역이 840㎢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해양국은 “(중국 기준으로) 1급수에 해당하던 주변 바다 수질이 4급수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각한 해양 오염이 확인되자 중국 당국은 해당 업체에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피해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생태계 훼손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신경보(新京報)는 “6월 4일에 발생한 유출 사고를 한 달가량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기업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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