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는 요람에서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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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10개월 된 딸을 둔 회사원 이모(29)씨는 아이를 위한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만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어린이 전용 연금보험 상품들을 놓고 어느 게 좋을지 고민 중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0세 연금보험’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보통 15세이던 연금보험 최저가입연령을 0세로 확 낮춘 것이다. 교보생명의 ‘우리아이사랑보험’, 삼성생명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 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연금보험’은 0세부터 만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전용 상품이다. 대한생명 ‘아이스타트 연금보험’은 만 14세까지 들 수 있다. IBK연금보험의 ‘IBK소액연금보험’은 어린이 전용은 아니지만 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상품 구조는 비슷하다. 시장 금리에 연동된 공시이율(현재 4.7~5%)이 적용된다. 연금으로 받는 건 4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어릴 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연금수령액에서 이익이라고 설명한다. 연금보험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노후에 지급 받을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0세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대한생명에 따르면 0세에 가입해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납입하고 4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매년 7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공시이율 연 4.7%가 계속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다.

 하지만 유의할 게 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려면 적당한 시점에 가입자를 자녀로 바꿔주고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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