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달 본청약 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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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보상 방식을 합의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다음달 초 시작된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5일 실무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정확한 보상가는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당초 LH가 제시한 4조원에서 1조 가량 늘어난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3.3㎡당 1280만원 유지될 듯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을 놓고 당초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가로 4조원을 제시했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시가 보상으로 8조원을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5조원 남짓이면 당초 사전예약에서 제시했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3㎡당 1280만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20일간 보상평가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본청약은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본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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