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날리고 형사처벌되고, 시공권도 날릴 판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박일한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87억원의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칫 시공사에서도 탈락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응암2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있었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롯데건설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619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가운데 중복 투표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으로 위법이 발생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는 “조합원의 10% 기준인 직접 참석률을 맞추기 위해 서면결의서를 이미 제출한 조합원을 직접 참석자로 전환하면서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찬성하는 조합원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며 “총회의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3.3㎡당 공사비를 399만8000원으로 제시해 현대건설 공사비(359만원)보다 비쌌는데 낙찰된 것은 미리 계획된 비리라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롯데건설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이 곳 재개발공사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87억원의 돈을 건네 업무 담당자인 한모 상무와 강모 현장소장 등이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비슷한 비리 발각돼

롯데건설은 최근 3년간 잇따라 비슷한 뇌물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파주 금촌 새말지구 재개발 조합장에 1억2000만원 뇌물을 줘 담당자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고, 2009년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따내기 위해 입찰평가 심의위원에게 1억원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롯데건설 담당 임원이 구속됐으나 시공권은 따내지 못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잇따른 뇌물 비리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시공권도 불안하며, 돈은 돈대로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