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株테크 내부자거래도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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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업체 주식보유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나아가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는 3일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3개월간의 불성실 신고 실사 기간중 `내부자 거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명단과 심사 내용을 통보, 검찰고발을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때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테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변동신고때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산변동내역을 심사할 때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간 주식거래실적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재산등록은 공직자로 신규임용되는 첫해만 재산총액을 등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변동사항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총액의 변동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보유주식의 경우 전년도 종가만이 신고될 뿐 가격 상승분이 빠져 있어 재산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리위원회 간사인 행정자치부 장인태 복무감사관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위원회가 실사를 통해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징계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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