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은 혐의(뇌물수수)
로 구속된 전 평택시 건설도시국장 김재호(60)
씨의 차명계좌에 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4천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김씨의 차명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하직원이던 라모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자신이 받은 뇌물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차례 돈세탁을 한 점으로 미루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돼 라씨의 통장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평택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95년 8월 1일 송탄지역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맡은 J건설 대표 이모씨로부터 2천만원, 같은해 10월20일 D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달 10일 구속됐다.
(평택=연합뉴스)
이복한기자 bhlee@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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