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불성실 공개땐 언론에 명단 공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코스닥 등록법인이 불성실 공시를 하면 금융감독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일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지난 한달 동안 7건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하고 매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증권시장은 2일부터 미확정 공시와 조회 공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은 미확정 공시의 경우 반드시 한달내에 재공시하도록 했으며 조회공시 내용이 진행중일 때는 검토.추진.확정의 3단계로 확실히 분류 공시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