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폭력 게임 판매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가주법은 위법"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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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주 주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아이들이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 게임 '그랜드세프트오토4'를 하는 모습. [AP]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가주의 주법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2005년 제정된 가주의 비디오게임 판매 관련 주법이 수정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가주 의회는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내용을 담은 '포스탈2'라는 비디오 게임이 출시되자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등급제가 너무 관대하다며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금지법을 만든 바 있다.

폐지될 주법은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폭력적인 게임'은 '살인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행위 사람 또는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한 것을 성폭행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연예상인협회 게임업체들 문제가 됐던 게임 포스탈2를 출시했던 시저스사 등 게임관련 업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저스사의 최고경영책임자(CEO) 빈드 디시는 "마침내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주법을 상정했던 리랜드 이 주상원의원(민주.SF)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금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플로리다.미시시피.텍사스 등 11개 주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게임산업의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96억6000만달러로 음반산업(100억달러)과 영화산업(95억달러)를 합친 정도의 거대 시장이다.

문진호 기자 jhmo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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