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허 우선 심사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빠르면 15개월만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8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내에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넣어 출원한지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특허권확보도 현재 약24개월 걸리던 것을 15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공해방지분야, 수출촉진관련 출원등 9개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범호 전기심사담당관은 "우선심사시에는 출원기술 내용이 조기공개되기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있고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분야의 기술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관련 출원은 지금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에 맞춰 심사해왔으나 최근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이 급증, 별도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무부서인 심사4국의 제대식과장은 "비즈니스 모델(BM).인증방법.보안장치 등이 심사기준 제정의 초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중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영업모델 자체만으로 특허를 인정하느냐, 기술적 요소가 있을 경우 신규성을 인정하느냐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98년 1백여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천2백여건의 출원이 예상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내년 3천3백억달러, 2003년 1조달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심사기준 제정을 위해 최근 심사4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준 제정추진반을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기준안은 공청회가 끝나는 7월께 확정된다.

김창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