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사지원자 ‘온라인 뒷조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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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기업이 입사 지원자의 과거 인터넷 게시물을 추적하는 ‘온라인 뒷조사’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입사 지원자의 성향 파악 차원에서 지원자들이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올린 글과 사진을 조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기업들이 대행업체에 지원자에 대한 뒷조사를 맡기는 이유에 대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적해야 하고, 익명이나 별명으로 올린 게시물을 찾아내는 등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잡지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 기업이 대행업체를 통해 입사 지원자의 온라인 게시물을 훑어보는 것을 승인했다. FTC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입사 지원자나 임직원의 온라인 뒷조사를 해주는 업체 ‘소셜 인텔리전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이 업체는 “블로그에 총과 칼 등 무기를 든 사진을 올린 지원자, 인종차별주의자 단체의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원자, 트위터에 마약 복용 경험을 과시한 지원자 등을 파악해 기업에 알려줬다”고 밝혔다. 업체는 또 “대상자의 허락 하에 조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FTC는 온라인 뒷조사 업체가 이렇게 찾아낸 자료를 7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업체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리 앤드루는 “보통 전체 입사 지원자 가운데 5~20%에서 부정적인 기록을 찾아낸다”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그 파일을 재사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은 삭제하기 쉽지 않고 특히 반(反)사회적 내용의 게시물은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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