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정된 재개발 아파트 보상액은 얼마?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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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기자]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잘못으로 조합원들이 주택형을 잘못 배정 받았을 경우 조합에서 배상해줘야 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손해배상 기준을 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2006년 서울시내 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분양기준액을 잘못 산정해 조합원들이 109㎡형(이하 공급면적) 주택을 배정받아야하지만 79㎡형 주택을 배정받게 됐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뒤늦게 조합측은 109㎡형을 배정했다. 조합원들은 개인 의사에 따라 배정 받거나 배정받기를 포기했지만 조합의 주택형 배정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택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 손해액 인정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이렇다.

79㎡형에 거주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원래 배정됐어야 하는 109㎡의 가격과 잘못 배정된 79㎡형 가격 차이다.

가격은 분양 당시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를 종합해 정했다. 대법원은 두 주택형의 가격차이에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성으로 10%를 뺐다.

분양 받을 때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뒤늦게 109㎡형을 배정 사람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들은 당초 조합원 배정 물량에 비해 층이나 향 등이 떨어지는 보류분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조합원 물량과 보류분의 가격 차이를 손해액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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