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기도, 오존경보 문자 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기도는 오는 9월 9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http://air.gg.go.kr)에 접속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령하는 것이다.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일 경우 중대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