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자백'땐 처벌 면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일지라도 이 사실을 즉시 자진 신고하면 뇌물 수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업자 등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 처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처벌된 사례는 많았으나 뇌물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공시적 창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품 등을 받은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은 그 즉시 서울시청 민원조사담당관실로 신고하면 뇌물 수수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시는 금품을 제공한 민원인을 확인해 "공무원 부조리 척결은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금품을 제공자에게 돌려 보낼 계획이다. 금품 제공자 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금품 등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해 14일간의 공고를 거친 뒤 시 세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금품 등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해 14일간의 공고를 거친 뒤 시 세입으로 처리된다.

다만 뇌물을 받은 뒤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엄중한 문책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뇌물 수수로 적발된 공무원들 중 '방법을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면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횝고하기 위해 이같은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성시윤 기자 <copip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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