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산경찰서 112신고 AS제도 호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아산경찰서의 ‘112신고 AS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112신고 AS제도’는 그 동안 분산됐던 신고처리 절차를 단일 매뉴얼로 만들어 지역경찰관이 신고자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112로 신고되는 강·절도 등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전전화,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도착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서류 적성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관서로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산경찰서는 ‘112신고 AS제도’ 도입으로 4, 5월 2개월 동안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해 모두 115건의 사건을 처리 및 통지했다. 경찰은 현장 초동조치 후, 출동경찰관이 112처리 담당자 명함을 건넨 뒤 신고접수 후 2일 이내에 담당 팀장과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신고자에게 연락해 사건처리 절차와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중간통지를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