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사 허락없이 파울로구치 상표 사용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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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핸드백 등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파울로구치 상표권이 구치사로 넘어간 만큼 구치사의 허락 없이 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파울로구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크라운 등 업자들과 구치사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관련 업계에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
는 16일 '구치사가 국내에서 6개월간 상표 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구치사가 제기한 심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사가 파울로구치 상표를 인수한 뒤 따로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97년 1월 이후 크라운사에 상표 사용을 허가하지 도 않은 만큼 크라운사의 상표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라운사는 지난 94년 2월 파울로구치측과 상표 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을 96년 12월까지로 설정한 뒤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파울로구치측에서 미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3년간 자동연장키로 했다.

구치사는 파울로구치 상표와 잦은 혼동이 벌어지자 94년 4월 파울로구치의 파산선고 이후 이 상표를 인수한 뒤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따로 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크라운사 등은 `계약 자동연장' 조항 등을 들어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편, 구치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상표사용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었다.

이에 앞서 구치사는 크라운사 등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제기, 지난 98년 7월 서울지법에서 승소했으며 크라운사 등 7개 업체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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