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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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투기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정보다 앞당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장관은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며 “따라서 그린벨트의 지가조사 등을 통해 투기우려가 없는 것으로 실제 확인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토지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도권과 부산권, 진주권 등 14개 그린벨트 도시권역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금도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한 2중, 3중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투기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을 계속 허가구역으로 묶어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98년 11월 수도권 등 전국 그린벨트 도시권역에 대해 오는 2001년 11월24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김 장관은 또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 그린벨트 구역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의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만과의 복항문제와 관련, 무엇보다도 국가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난개발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제대로 파악, 종합적인 난개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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