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코스닥기업 배당 예고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부터 코스닥등록법인에도 주식배당 예고제도가 도입되고 재무구조가 나쁜 등록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적립해야한다.

또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나 재무관리기준이 거래소 상장법인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는 4월부터 코스닥시장등록법인에 대해 상장법인 수준으로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거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할 경우 경고나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등의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시를 협회 자율규제에 맡겼으나 이를 법에 명시해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재무관리기준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돼 주식배당예고제가 도입되며 이에 따라 주식배당공시나 BW,CB 등 각종 유가증권의 발행가액 결정기준이 엄격해진다.

이렇게될 경우 빈발하고 있는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부당 내부거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4월부터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기업의 분기보고서 제출제도도 실시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자사업설명서제도도 4월부터 시행되며 사업설명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해 신문.방송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간이사업설명서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간이사업설명서제도의 경우 사업설명서 내용외의 과장.과대 광고는 엄격히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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