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기 3년간 세무조사 배제 경영 지원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3년간 자금출처나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8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기간을 종전 2년에서 올해부터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창업 중소기업이 기업재산 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휴.폐업하거나 부도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대개 장부가 부실해 지금까지는 세부담이 큰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도 소득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새로 설립된 법인 수는 4만9천9백43개로, 이중 1만6천1백53개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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