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대주주 인적사항까지 공개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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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기업들은 최고 경영자의 학력이나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까지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 신기술.신제품.특허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꼭 첨부해야 하며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설명서에는 법률.회계용어가 남용돼 일반투자자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 공시문화 정착방안' 을 마련,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증권사 등 주간사 회사는 공개 예정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 기업 실사결과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상장 후 기업의 주가변동 등을 주간 증권사의 예측치와 함께 발표해 투자자들이 주간사회사의 기업평가나 관리능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회계법인 등의 해당기업 주식보유 현황 등의 기재를 의무화해 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실적 등을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창업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 인적 자원이 기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터넷사업 등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학력.경력 등은 물론 '과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주주들에 대해서는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빠짐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주간 증권사.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주식발행인과 시장 중개기관들이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며 "이를 통해 기업과 시장 중개기관들의 유착을 막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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