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에 건보료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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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무원들이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월정 직책급·특수업무경비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 회사원들이 받는 모든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의신청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청·부산 남구청 등 13개 공공기관이 제기한 건보료 환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건보공단이 복지포인트 등 3개 항목에 보험료를 부과한 게 부당하다”며 “건보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 기관은 90일 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심판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800억원이 넘는 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 부처 4급 공무원은 월 2만5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의 이번 결정은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법제처는 3월 건보료 부과 대상의 기준과 관련해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복지포인트·특수업무경비는 공무원의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했으나 “민간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이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금품이라면 (복지포인트 등의) 명칭이 어떠하든 관계 없이 보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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