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나홀로'아파트 규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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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이 날 정도의 고층 건물, 단독 주택가에 썰렁하게 서 있는 나홀로(돌출형)아파트-.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지역에는 이같은 형태의 아파트 건축이나 재개발이 제한된다. 또 25개 구청들의 무분별한 상업지구 확대 등 과밀개발 경쟁에도 제동이 걸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을 올 연말까지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일반.전용.준주거지역의 경우 건물 용적률(대지면적당 건물 총면적)을 차등 적용, 고층 건물 건축행위를 막게 된다.

예컨대 현재 용적률이 6백%인 준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후 아파트 재개발시 업자들이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고층.과밀화를 부추기고, 짜투리땅 등에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 사전 평가가 실시된다.

이는 당초 2011년 1천2백만명으로 예측됐던 서울시 인구가 199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주택.상하수도.교통 대책 등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진 때문.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가 섞여 있는 곳을 엄격히 관리하고 용도전환을 금지, 고층개발이나 난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 추진한 상업지구.역세권 개발 등을 하나의 도시개념으로 묶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5년마다 수립돼온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2002년 수정 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겨진 올해 전면 재수정을 받게 됐다.

이럴 경우 현재 도심.부도심.용도지구.생활권 구역 등으로 나뉘어진 기능이 도심과 부도심으로 축소돼 집중관리되며, 나머지는 생활권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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