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영수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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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영수증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 거래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되고, 이후 거래를 할 때에는 별 생각 없이 기록도 안 남기고 돈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소송으로까지 갔을 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이 법률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사실여부를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데 이로써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거증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입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각 사안에 따라 달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A와 B가 돈거래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간단한 분쟁을 예로서 입증책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은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항에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즉 차용증, 영수증, 각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B 역시 자신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돈을 빌렸지만, 분명 돈을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A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B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금전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떻게 나올게 될까요?

 첫 사례는 패소하겠지만, 후자는 승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입증책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에서 A는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A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에서는 B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이로써 이득을 받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돈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믿을 만하고 돈독한 사이라 하더라도 꼭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통장으로 거래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거래하더라도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기에 할 수 없이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영수증이나 계약서 통장 내역 같은 서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증인도 많이 동원되지만 신빙성은 위 서증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빌려준 것이 정말 사실이기는 하더라도 말만 가지고는 승소 할 수가 없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원칙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재판장이 증인의 말을 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의아해 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에 그 만큼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증인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에 쉽게 간과할 수 있고,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본인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항상 적은 돈 거래를 하더라도 증거를 잘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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