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봉대산 일대 방화범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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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시 동구는 봉대산 일대에 17년 동안 산불을 낸 방화범 김모(52)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 가압류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씨의 연쇄 방화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빌리고 산불 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시간 외 수당을 주는 등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돼 이를 되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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