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한도 두기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한 중소업체가 정책자금을 이것저것 신청해 과다하게 타내는 일이 어렵게 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정부 돈이 일부 중소업체에 중복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당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50억원(융자 잔액)또는 연간 매출액의 1백25% 이내다.

일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하고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다른 부처는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토록 하겠다고 중기특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의 정책자금 집행내역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데 이어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병우(安炳禹)중기특위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앞다퉈 각종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내놓아 유사한 성격의 자금이 특정업체에 중복 대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청을 비롯해 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에서 83가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전체예산은 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기특위는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국한해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운영자금 융자는 민간 금융기관에 위임해 전체규모를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창업지원.벤처육성.구조조정.해외시장 개척 등 자금을 투자한 뒤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민간 조달이 어려운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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