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올 주총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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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국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오는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는 일정 자산규모이상의 증권.보험.투신사와 상장법인들에 대해서도 연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정은행법 공포에 따라 은행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은행감독규정에 반영,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은행들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산하에 3명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3분의 2이상을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관련없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나머지 상근감사 선출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토록 하고 주총의 선임결의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이내로 제한해 지배주주의 간여를 방지하도록 했다.

상근감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주요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상근임직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최근 2년내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계열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등을 배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산이 일정규모이상인 증권.보험.투신사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역시 일정규모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해 올해 감사위원회 설치는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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