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군인·유가족 지원 확대-보훈처

중앙일보

입력

국가보훈처는 28일 6.25 전쟁 발발 50주년을 계기로 참전군인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이들에게 의료수혜 혜택과 국가관리시설 및 군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훈처는 우선 국가유공자에 학도의용군과 비정규군(유격대)
, 외국훈장 수훈자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연금지급 대상에 참전자 전원과 연금법 제정 이전의 전역자와 무공 수훈자, 등위 판정자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6.25 전.사상자 유.가족 이외에도 비전상 참전군인에 대해서도 830개 일반병원, 7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궁과 공원, 전국의 국립.지방공원에 대한 참전군인의 무료입장 범위를 확대하고 군 휴양소및 콘도, 골프장, 복지회관,군 면세점등 군 복지시설 이용 자격을 6.25 참전군인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