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여신규모 상위 60대그룹으로 고정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각종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는 주채무계열 지정시 2금융권 여신이 포함되고 그 수는 여신총액(신용공여)
상위 60대 그룹으로 고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이같이 보완, 오는 4월1일의 주채무계열 선정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여신 2천500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보험, 증권 등 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신용공여 개념으로 확대, 상위 60개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용공여에는 은행여신외에 보험.종금 등의 2금융권 차입금이나 지급보증은 물론 사모사채,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 미확정지급보증 등 금융기관에 신용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신을 포함했다.

이에따라 재벌들이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않기 위해서는 은행빚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금융권 차입과 회사채.CP발행 등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동일계열 여신한도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받는 등 주채권은행의 감시.감독도 철저해진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