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면적 20%는 도로변에 조성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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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공동주택 건설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하는 조경 면적의 20% 이상은 반드시 도로주변에 조성돼야 한다.

또 공동주택 주변의 복사열 방지를 위해 주차장에도 차량대수 10대마다 수목 1그루씩을 심어야 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경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 곧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경기준안은 건교부 장관이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3월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도시조경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경기준안에 따르면 옥상에 심는 수목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1m로 된 획일화된 토심(흙깊이) 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수목의 종류에 따라 15∼80㎝로 다양하게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기준안은 또 수목뿐만 아니라 생태연못 등도 조경면적으로 인정, 다양한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령 30년 이상이거나 둘레 25㎝이상인 큰 나무를심으면 기준수목 (둘레 5㎝) 1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준안은 특히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은 자연지반에 조성하고 조경면적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분흡수가 빠른 투수성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규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을 감안,도시미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 조성에 세부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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