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건설공사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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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도 진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건설회사들끼리 연대보증을 서거나 공사비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해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구조조정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중심의 현행 입찰방식을 최저가 낙찰제로 단계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내년중 우선 1천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2002년에는 5백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 뒤 2003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공연대보증인제도를 위주로 하는 현행 공사보증 형태는 공사이행을 제대로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최저가 낙찰자는 반드시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이행보증을 받아내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인 업체들이 대부분 조합의 주인인 출자자여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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