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체육시설 회원 무제한 모집등 개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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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된 체육시설은 앞으로 회원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며, 시설내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올해 지방공무원의 봉급을 3% 인상하고 가계지원비 2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동일 세대로 간주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변호사법 개정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56건의 법률을 공포하는 한편 지난 9일 과로로 순직한 김종일(金鍾一)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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