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마련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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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는 전세자금을 쉽게 마련할 방법이 없나. 정부는 전셋집 부족난 심화에 따라 당초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셋값 차액 보전금 대출을 한 달 앞당긴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각 은행들도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담보나 보증인 없이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건설교통부 최연충 주택정책과장은 "정부가 주택은행을 통해 연리 8.5%로 지원할 차액 보전금은 전세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줄 예정" 이라며 "전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만 갖추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경우엔 이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분은 지난 10일 발표된 '2000년 주거안정대책' 계획대로 3월부터 평화은행.주택은행을 통해 빌려준다.

금액은 최고 5천만원(현재는 최고 3천만원)까지며 금리는 연리 7.75%(3천만원 이상분은 연리 9%)다.

각 은행들도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는 경우 평화은행이 연리 7.75%로서 금리가 가장 낮고 다른 은행들은 연 9.5% 안팎이지만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간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3%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도로 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다.

이외▶가구주의 배우자▶만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속▶1개월 이내에 결혼해 가구주가 될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확정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전셋집 등기부 등본▶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이다.

신용보증기금 주택보증부 현송욱 과장은 "보증서 발급은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한 사람과 같은 신용 불량자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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