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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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보석.고급사진기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올 12월 말까지 이들 제품을 지금처럼 낮은 특소세율로 살 수 있게 됐다.

애초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인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시작된 특소세 인하는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율 8%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율은 원래 10%였다.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도 연말까지 4%로 유지된다. 이런 종류의 승용차에 붙는 정상 특소세율은 5%였다. 소비자 가격은 NF소나타(2359㏄) 기본형(에어컨+오토)이 2382만원으로 특소세율을 10% 적용했을 때보다 56만원 정도 낮다. 아반테XD(1599㏄)의 가격도 1294만원으로 정상 특소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15만9000원가량 싸다. 투산(1991㏄)의 소비자 가격은 1656만원으로 인하되기 전 특소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20만4000원 정도 낮다.

재경부는 또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을 20%에서 14%로 내린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에 붙는 특소세도 연말까지 계속 14%(정상 세율 20%)가 유지된다. 7%에서 4.9%로 낮아진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에 붙는 특소세율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데 예상만큼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특소세율 인하를 더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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